'이재명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에게 들었다'남욱 김만배 이재명 대장동
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그러면서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김만배 씨에게서 들어서 알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직 천화동인1호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남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는 김씨가 이 대표측에게 배당금 중 428억원을 주기로 밀약했다고 진술했다. ‘높은 분이 누구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정진상, 김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유동규씨가 정 실장, 김 부원장이라고 말했느냐’는 취지로 묻자, “형님들, 형제들이라고 말했고 정 실장, 김 부원장이란 것은 내 추측”이라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3억5200만원 중 9000만원은 2013년 4월 한 일식집에서 건넸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 받자마자 바로 다른 방으로 가서 9000만원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왔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이 돈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나갔고, 돌아올 땐 쇼핑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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