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관련 사건에서 고위 공직자의 신병이 확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r서해 피격공무원 서욱 김홍희 구속
법원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소각된 서해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는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생산하거나 관련 첩보를 삭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대북 관련 사건에서 고위 공직자의 신병이 확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2시께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은 전날 오전 10시 서 전 장관을, 오후 2시엔 김 전 청장을 차례로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서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것이 맞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 전 청장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씨가 사망한 지 이틀 후인 2020년 9월 24일 종합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정한 후 월북 가능성이 작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보는 분석·검토하지 않았다. 해경 역시 같은 해 10월 22일 3차 수사결과 발표에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이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진 월북설에 힘을 실었다.두 사람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와 해경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도록 지침을 준 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어서다. 당시 안보실 책임자는 서훈 전 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1차장 등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날 발부된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각 기관의 “최고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피해자 친형, 서욱에게 달려들기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피해자 고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빠져나가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하다가 법원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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