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교권 보호 3법을 추가로 제·개정해야...
신현우 기자=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3일 앞둔 1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모 메시지를 쓰고 있다. 2024.7.15 nowwego@yna.co.kr조 교육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순직교사 1주기를 추모하고 학교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구체적인 제·개정 방향으로는 ▲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하게 재규정 ▲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체험학습 등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보호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통한 위기학생 선 지원을 꼽았다.
또"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해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해 교실 안에서 정서 행동장애나 위기를 겪는 학생이 있을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거친다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 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 교육감은 주장했다. 신현우 기자=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3일 앞둔 1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묵념하고 있다. 2024.7.15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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