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터져 나온 교권 회복에 대한 교원들의 외침에 교육 당국과 국회는 발 빠른 대책 ...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3일 앞둔 지난 1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서울시교육청 직원이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교원의 정당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교직사회 요구가 상당수 제도로 뒷받침됐다.지난해 7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국화가 창문 틈에 꽂혀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사망 후 약 한 달만인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교권 보호 5법은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을 말한다.개정 유아교육법 역시 유치원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 과정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하지 않도록 하고,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사안에 대해 조사·수사가 진행될 경우 교육감 의견서 제출을 의무화했다.교육기본법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교원이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교육부는 각 교육청·학교가 민원 대응팀을 운영해 모든 민원을 통합 접수하도록 했다.교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부여됐고, 학부모가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새로운 교권 침해 유형으로 규정됐다.이 같은 제도적 변화에 교직 사회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무너진 교권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다.◇ 여전히 교사 56%"무고성 신고 두려워"…'아동복지법 개정' 요구서울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7∼9일 서울 교사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4.1%는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권 보호 법안이 개정됐음에도 현장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무고성 신고의 빌미가 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서 교원에게 완전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교원의 아동학대 면책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반론도 있어 개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여전히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사가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하니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며"제도적인 기본 틀을 갖춰졌으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추가 프로그램, 예산, 시설 등 섬세한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가수 현철 빈소에 조문 행렬…"지금의 트로트 만들어주신 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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