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 대표와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손실 없이 되레 수익 거둔 만큼 사익 추구나 배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불법 투자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쟁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아내가 지분 6.57%를 보유하고, 친구가 운영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P사에 자신이 대표인 금융회사가 투자한 것이 ①사익 추구인지 아닌지, 또 ②이 투자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인지 아닌지다.
그러나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메리츠자산운용의 투자로 P사가 수익을 올리고 그에 따른 배당을 아내 J씨가 받았다면 ‘사익 추구’로 볼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메리츠자산운용의 투자가 없었어도 P사가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등 투자 배경과 시점을 금감원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겠느냐"면서 “P사 투자에 따른 메리츠자산운용의 수익이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위법 조각 사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자본시장법 84조 등 금융 관련 법에 많은 이해관계 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해 놓은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배우자나 자녀를 포함한 직계 혈족과의 거래나 상품 불완전판매를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철퇴를 가해 왔다. 라임펀드 관련 D증권사 등에 대한 중징계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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