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요양급여 불법 수급’ 등 혐의 윤 대통령 장모,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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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제공 : 뉴스1대법원 2부는 15일 오전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가 병원 운영자가 아닌 투자자이며, 동업자들과 공범관계도 아니라고 봤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동업자 3명과 형식상 비영리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영리 목적의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 26일부터 2015년 5월 16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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