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주택1100채 피해자 보증금 신속하게
주택 1100여 채를 갖고 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숨진 경우 소유권 이전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예규를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예규대로라면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한다. 문제는 빌라왕처럼 집주인이 상속하지 않고 숨진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의 대상인 집주인이 없으므로 우선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대위 상속 등기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임대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명령 전달이 안 될 경우 직권으로 두 번 하던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법원은"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생략하고 간소화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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