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나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모두,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폭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r강간죄 성폭력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한다 했다가 법무부 반대로 철회한 것을 두고 여성단체들이 비판했다.
연대회의는"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를 심화하고 해결을 늦추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가 진행된 절박한 의제"라고 강조했다.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모두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아도 성폭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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