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로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돌연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가부는 어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법무부와 논의를 거쳤다고도 했습니다.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에"합의한 관계여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냐"며 비판했습니다."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 양성평등위원회가 절차에 따라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부처의 장관들이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도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입니다. 초안도 공청회도 거쳤고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국민의힘의 '국민' 속에는 여성이 없는 건가. 여성의 안전과 인권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까지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가면서 정치의 어떤 밑밥이나 동력으로 쓰려고 하는가‥"영상취재 : 김백승/영상편집 :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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