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 피해자인데 목에 밧줄 감았다, 비정규직이라서' 김수억 노란봉투법 비정규직 현대차 기아차 김성욱 기자
"현대·기아차는 20년 동안 1만 5000명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사용했다. 법원이 최종 인정했다. 그런데 여태 정몽구·정의선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불법을 바로 잡으라고 요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해고됐다. 이 끔찍한 상황이 바뀌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파업하면, 하청은 권한이 없다고 불법이라 한다. 수천억 손배를 맞고 월급까지 가압류 당한다. 세상이 어떻게 이런가." –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노조 지회장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2018년 8월, 사측이 특별 채용에 응하지 않는 하청 노동자들을 강제로 다른 공정으로 전보시키려 했다. 노조는 경기도 화성 플라스틱 공장을 점거했다. 사측은 압도적인 숫자의 힘으로 하청 노동자들을 하나하나 끌어냈다. 대오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김 전 지회장이 10미터 높이 난간에 올랐다. 난간에 연결한 밧줄을 목에 감은 뒤 폭력을 멈추지 않으면 이대로 뛰어 내리겠다고 했다. 파업은 8일간 이어졌다. 이번 대법 판결은 1차 소송의 결과다. 1차 소송에 참가한 기아차 비정규직 271명 중 170여 명이나 이젠 정년이 지나 정규직 전환 판결 적용을 못 받는다. 이게 말이 되나. 아직도 기아차 비정규직 400여 명이 낸 2~5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법원에 계류 중이다. 저도 2차 소송에 포함돼있다.""전혀 진전이 없다. 기본적으로 현대·기아차는 대법원 판결 승소자들에 한해서만 정규직 채용을 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쓰는 게 불법'이라는 데도 소송에서 이긴 비정규직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불법이어도, 어떻게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진 최대한 싸게 비정규직으로 뽑아먹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사법부는 불법 파견을 방치하고 묵인했다. 국회의원들도 이 불법 상태에 대해선 따지지 않는다. 언론도 재벌의 불법 상태에 대해선 질문하지 않는다. 오로지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목숨 걸고 단식하고 농성하고 나서야 겨우 2019년에 기아차 사장이 처음 기소됐다. 정부 불법 파견 판정 15년 만에. 그런데 그 재판은 딱 한 번 열리고, 아직도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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