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피해자 1명 사망‥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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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경찰은 피의자 최 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중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최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구속된 22살 최 모 씨는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백화점에 난입해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차량을 몰고 인도를 덮쳤습니다.사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이 여성은 한때 심정지가 오는 등 중태에 빠졌다 오늘 새벽 2시쯤 사망했습니다.

어제 법원은 최 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또 내일 낮 최 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지 논의하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범행 당일 새벽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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