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측이 5일 부산대 입학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조민씨 소송 대리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공개하고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하여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민씨 측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가 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라고 했다. 이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해 조민씨가 입게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면서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조민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부산대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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