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9년 해임 처분을 받자 보복성 인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성남 공무원 백현동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변경을 반대하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직 성남시 공무원을 15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변경과 50m 옹벽 설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한 민간주도 개발 등 사업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직 성남시 공무원 김모 씨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대해 조사했다. 김씨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하라는 상급자 지시에 2단계만 올릴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고, 2019년 해임 처분을 받자 보복성 인사를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성남시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국토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상향’을 결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보고서에서 “4단계 종상향으로 민간업자들이 1230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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