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불복' 패소한 유병호 '항소 않겠다, 법원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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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식매각 결정 따르기로, 하지만 백지신탁 제도 관련 "제도상 흠결 있다" 입장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회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6월"최근 3년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 있다'고 통보받은 340명 중 단 2명만이 따르지 않고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유 사무총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그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의 주식 매각 요구에 대한 '불만'을 여전히 드러냈다."소송을 불필요하게 했던 것 아니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제도상 흠결이 보였다"고 답한 것. 앞서도 그는"배우자가 사무총장의 직무와 무관하게 관련 기업에 장기간 근무·공헌하며 취득한 주식을 강제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배우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잉조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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