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용산 대통령실 출장소 아냐, 김효재는 직권남용' 김현 김효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신상호 기자
지난 29일 찾은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과천청사 사무실. 책상에는 각종 서류와 법령 검토 자료들이 빼곡히 쌓여있었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관련 서류들이었다. 김 위원은"아무도 정리를 하지 않으니, 나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위원은"그동안 분리징수와 관련해 방통위에 민원 자체가 들어온 게 없고, 방통위 내부에서도 분리징수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그런데 갑자기 시행령을 개정해서 분리징수를 하겠다면서 의견수렴과 법률검토 등의 절차를 사실상 건너뛰고 있다, 이건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률 검토도 없었고, KBS와 EBS 등 이해당사자 의견 진술도 거치지 않았다. 여당 측 위원들은 그런 검토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하려고 한다. 상임위원들은 정치적 중립 입장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방통위가 '용산 출장소'와 다를 게 무엇인가.""현재 TV 수신료는 전기료와 합산해 의무적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의 분리징수 시행령은 전기료 합산고지를 못하게 강제하는 것이라, 한편으로는 규제 완화로도 볼 수 있다. 시행령을 고치면 수백만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심도 있는 규제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입법 예고 기간도 40일 이상은 돼야 한다. 그런데 방통위는 '긴급하다'는 요건을 달아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 입법 예고도 10일로 줄이고 단 하루 만에 규제개혁위원회 입장 받아서 진행하겠다는 거다.
내가 지난 2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입법예고 때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것이 하루 만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날짜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수천 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이를 하루 만에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였다. 회의를 하고 며칠 뒤 위원장 대행이 '그날 못한다'고 통보해왔다.""내가 볼 때는 다음주에도 의결 못할 거다. 대통령실이 방통위에 한 권고는 두 가지였다.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공영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거. 그런데 공적 책임을 위한 제도 장치는 적절히 마련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안만 처리하려는 것 아닌가. 권고안 두 가지 중 하나만 할 수는 없을 거다.""맞다. TV수신료 징수제도는 지난 1994년부터 시작돼 30년 동안 유지돼온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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