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내용상으로도 방통위 '완패'... 방문진 일시적 10인 체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1일 오전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권 전 이사장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인용 결정했다.
방통위가 권 전 이사장을 해임한 표면적인 이유는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MBC 및 관계사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손실 방치 ▲MBC 부당노동행위 방치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 ▲사장 선임 과정에서 지원서 허위 사실 기재한 후보자가 최종후보자 3인에 선정되도록 방치 등이다. 지난달 31일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소송 법정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난 권 전 이사장은"저에 대한 해임이 정권에 의한 MBC 장악과 공영방송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며"사법부가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방송 자유와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지켜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재판부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이 사건 해임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의사를 결정했다"며"권 전 이사장이 방문진의 이사장으로서 방문진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하여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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