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기각, 판사 양심에 따른 것... 검찰 수사 몸통, SK그룹 돼야' 킨앤파트너스 SK그룹 최태원 전석진 화천대유 이정환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사흘 전이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YTN 에 출연해"검찰 수사가 SK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예고한 것으로도 해석되는 말이었다. 그리고 30일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세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이 판단은 사실상"보자기 싸듯이 감싸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추 전 장관의 지적과도 맥이 맞닿아 있었다.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의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랫동안 대장동 사건을 추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전석진 변호사가 5일 오마이TV 에 출연해"SK그룹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화천대유는 사실상 한 몸이었다"면서"검찰 수사 몸통은 SK그룹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킨앤파트너스는 과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 457억원을 투자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의 동일인인 최태원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 건축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며 킨앤파트너스를 SK그룹 계열사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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