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6일 현행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rQ&A 직장인 근로시간 주52시간제
윤석열 정부가 6일 현행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주 단위로 관리하던 주 최대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특정 주는 52시간보다 많이, 특정 주는 52시간보다 적게 일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여기에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 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 등을 설정해 건강권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기존 주52시간제에서 어떻게 바뀌는 건가.현행 주52시간제는 1주 단위로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단위로 관리한다면 한 달 최대로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52시간이 된다.
현실적으로 집중근무 이후 장기휴가가 가능할지 우려된다.정부는 장기휴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으로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가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없어 실제 도입률은 2021년 기준 5.1%에 불과하다. 이에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 원칙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향이다. 이외에도 단체휴가, 시간 단위 연차, 10일 이상 장기 휴가 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연차 휴가 제도도 개편하겠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일각에선 ‘주52시간을 주69시간으로 늘린다’는 비판이 나오는데.고용부는 “69시간이나 64시간은 이론적으로 계산되는 상한”이라며 “최근 5년간 주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주 69시간 혹은 64시간 근로를 매주 그런 것처럼 일반화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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