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r이규현 제자 성착취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징역형 구형 이유로 들었다.그러나 이씨는"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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