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 때 '공출 반대' 전단 뿌렸다고 징역형, 재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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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때 '공출 반대' 전단 뿌렸다고 징역형, 재심해야' 진실화해위 삐라 미군정_포고령 윤성효 기자

미군정 때 '공출 반대, 단정 반대'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두 차례 살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민간인이 당시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던 사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밝혀졌다.전날 진실화해위는 제50차 위원회의를 열어 미군정 포고령 2호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한국전쟁 때 희생된 양씨의 유족이 신청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그결과 '수용자 신분장'을 통해 고인이 최소 24일간 수감됐던 사실은 확인했지만 '영장 발부'란이 백지상태고, 다른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이에 불법구금 여부나 정확한 구속 일수를 확인할 수 없었고, 수사 과정 중 구타와 가혹행위 여부도 관련 기록이나 참고인 등이 존재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 사면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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