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유형의 범죄는 피해 규모를 예단할 수 없어 새로운 수사ㆍ사법시스템 마련이 더욱 시급합니다.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서 시민이 피해자를 추모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21일 이곳에서 한 명을 죽이고, 3명을 다치게 한 흉기난동 피의자 조모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전형적인 ‘이상동기’, 이른바 묻지마 범죄였다. 그가 폭력 등 전과 3범이었고, 십수년 전에 비슷한 장소에서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밝혀졌다. 분명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었지만 당국은 방치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이런 유형의 범죄는 2012~2016년 4년간 270건이나 됐다. 더 이상 책임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조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경찰에 “ 사람이 많은 곳이란 걸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2010년엔 신림동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들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했다.이상동기 범죄는 크게 ‘정신질환형’,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 3가지로 나뉜다. 범죄전문가들은 조씨의 범행 양태를 현실불만과 만성분노가 결합된 유형으로 보고 있다. 윤정숙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전과 이력을 봐도 처지를 비관해 쌓인 분노를 표출하려 했던 것 같다”며 “피해자가 모두 남성이라는 점에서 또래 남성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면모도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상동기 범죄 만연... 추세 파악 시급문제는 대책이다. 이상동기가 원인이 된 범죄가 뿌리내린 정황이 뚜렷한데도, 수사당국은 아직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월 ‘이상동기 범죄’를 묻지마 범죄를 일컫는 공식 용어로 정하고 체계적 사례 분석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출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상동기를 정의하는 작업부터 쉽지 않아 유관부처 및 전문가들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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