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박 판사는 이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봤다. 이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규로 엄격히 정해야 한다는 헌법 대원칙이다. 그런 점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는 확장해석금지를 위배한 측면이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한 지역법원 1심 판사가 지난 30년 간 문신을 불법 행위로 처벌하는 근거였던 대법원 판례가 정정될 필요가 있다며 반기를 들었다. 기존 판례는 헌법 원리를 가장 잘 실현하는 법리 해석이 아니라며, 헌법적 관점에서 다시 법리를 해석해 '문신을 의료행위라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문신 관련 사건의 하급심 판사가 독자적인 논증으로 기존 판례를 반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란 기준을 제시했다. 여기에 준해서 문신도 판단했다. 나아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는 게 박 판사의 의견이다.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수단은 필요·최소한도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문신 범죄화는 문신사들의 직업 수행 및 표현의 자유, 그리고 문신 시술을 원하는 시민들의 개성 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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