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노창섭 전 창원시의원, 대법원 결판날듯 노창섭 창원지방법원 윤성효 기자
동료여성의원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정의당 노창원 전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해당 여성의원은 검찰에 상고를 요구하겠다고 해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날 것으로 보인다.항소심 재판부는"두 사람이 있는 차 안에서 같은 당 소속 시의원에게 시의원의 윤리 문제에 관한 대화 중에 시의원이 신중한 언행을 하여야 한다면서 억울한 허위 사례로 언급된 이 사건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가능성'을 넘어 '개연성'이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피고인이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소문이 허위이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임을 인식하였으며, 외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인적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성의원의 경우 허위사실이 더욱 전파되기 쉽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며"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7월 25일 창원시의회 의원연수를 마치고 같은 당 의원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 다른 당 소속 여성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했고, 여성의원이 고소했던 것이다. 노창섭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항소심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감사드린다. 사필귀정이다. 처음에는 비뚤어져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간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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