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양성평등 계획 발표하며 '비동의간음죄 검토' '상대방 동의 없는 일방적 성관계라면 형사 처벌' 여가부 브리핑서 정작 법무부는 관련 언급 안 해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잇단 반발이 나오자 9시간 만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철회했습니다.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여가부는 법 개정 과정에 법무부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정작 법무부는 브리핑 당시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김종미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 강간 구성요건에서 폭행·협박 그리고 동의 여부로 개정한 것….]
브리핑 이후 법무부는 별도 입장 발표를 통해 이른바 비동의간음죄 신설 논의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여가부에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발은 정치권으로도 확산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법이 도입되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논란을 자초한 여가부는 폐지의 명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썼습니다.그러면서 해당 과제는 지난 2015년 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논의돼온 과제로,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아직도 사회적 공감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정부 부처 간 조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발표해, 혼란은 물론 갈등까지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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