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의 배우자와 '세 모녀' 가정을 법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r동성혼 가정 출산
김규진 씨는 4년 전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지난해 벨기에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 다음 달 경기도에서 출산할 예정이다. 어렵다는 인공수정에도 한 번에 성공했지만, 출산 이후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들이 양적·질적으로 남다르다. 그중 법적 문제가 얽힌 고민을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은정 변호사와 함께 나눠봤다.동성혼은 인정되지 않아 ‘비혼 출산’이 되는데, ‘사실혼 출산’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이은정 변호사=가족관계등록부 등재라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사실혼 사이라도 부로 신고하면 두 사람이 혼인관계는 아니더라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각각 엄마와 아빠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동성 관계라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란은 하나고, 부란은 공백으로 남게 된다. 부-모가 아닌 모-모 관계를 창설하는 것을 아직은 상정할 수 없다. ‘비혼 출산’이지만 실제론 함께 키울 배우자가 있어 고민이 많았을 텐데.
법적 배우자가 없어도 입양은 가능한가.이 변호사=파트너십 관계가 있으면 법원에서 입양을 허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동성혼이 전면적으로 인정되거나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수도 있다. 부모의 필요로 입양했다가, 부모의 필요에 의해 파양하는 경우를 현실적으로 종종 보게 된다. 혹시라도 파트너십이 깨져 파양한다면 아이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 가기 때문에 이를 걱정하는 법원에선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또 모를 일이다. 몇 년 전까지 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트렌스젠더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정정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 안 된다고 단정할 수도, 지금 된다고 믿을 수도 없다. 만약 배우자의 난자로 김씨가 임신을 했다면 인지청구나 친자확인 소송을 할 수 있었을까.이 변호사=인지는 남자만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계획과 걱정은. 김씨=실질적으로 일관된 부모, 모모의 양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 부분을 그렇게까지 걱정하진 않는다. 입양도 생각해보긴 했지만, 평소에도 실질과 형태가 다른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할머니가 아닌 아내가 할머니가 되고 이런 것은 저도 좀 꺼려진다. 법적으로 한부모 가정인 상황에서 최대한 노력해보려 한다. 저희가 돈을 벌고 건강할 때까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후견인 지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보단 사회적 시선이 걱정인데, 댓글 등에서 제 아이를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걱정대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또 앞으로 계속 새로운 대화들이 나오면서 법이나 제도도 변화할 수도 있고, 아이가 스무살이 될 때는 또 많은 것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사회와 법원이 얼마나 변화할 수 있을까.이 변호사=가정법원에만 12년간 일하면서 변화가 크지 않다고 생각했다. 사실 법원은 늘 한 발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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