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명예훼손 혐의' 대학교수·교직원 잇달아 벌금형
A씨는 2019년 9월 7일께 학교 제자와 동료 교수들에게 B교수가 정부 지원사업을 부실하게 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와 검찰 처분서,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연구비 회수 조치를 담은 공문을 전송하는 등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차 판사는"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제자들 명의로 피고인을 고발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재임용심사에서 자의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고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대전 한 대학교 일반직 공무원인 C씨는 동료 D씨의 근무 평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동료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한 동료에게"D씨가 상사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 관사에 가져다줬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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