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치킨도 혼내주세요
일시적 2치킨...양도세로 징벌하자"‘국민들은 모두 서민답게 치킨 한 마리씩을 시켜먹는데, 소위 돈 좀 있다는 자본가들이 한 번에 두 마리씩 맛있는 치킨을 시켜먹어 제한된 생닭의 물량을 빼앗아 닭의 시세를 올리고,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줍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잇달아 나온 가운데,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를 풍자하는 글이 올라왔다. ‘치킨계의 다주택자 호식이 두마리 치킨을 규제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호식이두마리치킨’ 상호를 패러디한 것이다. 15일 오후 1시 기준 1만2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일시적 2치킨의 경우 한 마리를 다 먹은 후, 한 시간 안에 나머지 한 마리를 1시간 내 다 먹지 못하면 양도세로 징벌하자’ ‘조정지역에서 치킨을 두 마리나 먹으면 날개살, 어깨봉, 가슴살을 보유세로 뜯어내자’ ‘치킨을 먹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이 건방지게 또 치킨을 먹으면 콜라 180cc를 취득세로 뜯자’ 등의 내용이다.전체적으로 보면 각종 부동산 규제가 시장경제 논리와 맞지 않는데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법을 징벌성 과세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는 지적이다.15일 오후 2시쯤 이 청원은 돌연 비공개 처리됐다. '청원 요건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청원 요건을 살펴보면, 청와대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한 내용으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등 중앙 정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청원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진 경우 ▲인종·국적·종교·나이·지역·장애·성별 등 특성과 관련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및 비하 내용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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