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주변지역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 철회하라' 대전시의회 규제완화_규탄 상수원보호 이경호 기자
지난 1일 대전시의회는 제2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대 대전시의원 22명 전원이 발의하고 국민의힘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청호 주변 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에는 환경정비구역 내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증축 및 용도변경 면적을 200㎡로 확대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민박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하수도 정비 등에 의해 상수원으로 오염물질이 흘러가지 않으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대청호 규제완화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현재 대청호는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7가지 규제로 보호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전·세종·충청지역에 식수 및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식점 입지는 불가하지만,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어 상수원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기존 공장 및 주택을 원주민에 한해 100㎡ 이하의 범위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증축 및 용도변경은 가능하도록 했다.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조류경보제 도입 이후 대청호 전역에서 거의 매년 '경보'가 발령되는 등 여전히 대청호 녹조는 심각하다. '현재 규제로도 녹조와 수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규제가 완화되면 녹조와 수질악화는 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단체들의 우려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의결을 철회하지 않을 시 대청호를 난개발로 만드는 신호탄을 쏜 9대 대전시의원의 활동을 감시하며 대청호의 생태환경을 훼손시키는 사업 진행시 반대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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