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사방호 규정은 헌법 위배,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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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사방호 규정은 헌법 위배, 폐지하라' 대전시 정의당대전시당 집시켓 대전시청사방호규정 표현의자유 장재완 기자

대전시가 청사방호를 위한 규정을 통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피켓이나 현수막을 소지한 사람은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근무시간 전후에 시청을 산책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들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대전광역시 청사 방호 규정'을 훈령 제1801호로 제정했다. 대전광역시 청사와 부속시설 및 소속기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며 각종 재난상황 및 집회·시위 등으로부터 청사방호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한다는 목적이다.특히, 10조2항의 5에서는 '청사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사람'을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항의 2에서는 근무시간 전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사 안을 배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대전시당은 또 이번 훈령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집회와 시위는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의사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며"현실적으로는 시민들 대부분이 언론과 출판에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생겨도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출근길이나 공무원들 식사 시간에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의당대전시당은 아울러"이 훈령은 스스로 귀도 막고 눈도 가리고 싶은 이장우 시장의 꼼수"라고 비난하면서"헌법 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닌 훈령 따위를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막겠다는 이 시장의 발상이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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