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영아 사망' 20대 친모에 살인죄 적용‥'왜 살해했나' 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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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은 지난 2019년 4월 말 대전의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6월 초 퇴원해 집 근처 하천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이 여성을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경찰 조사에서 여성은"낮 시간대 며칠 동안 아기를 홀로 두고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았고 외출 후 귀가해 보니 아기가 숨져있었다"며"대전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병원에서 퇴원한 날 대전 자택 인근 하천변에서 아기를 살해해 유기했다"는 여성의 최종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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