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가 전화번호를 바꾸자 같은 내용으로 메일을 13번 보냈다. B씨가 메일 계정을 지우자 이번에는 B씨의 계좌번호로 33번이나 돈을 보내면서 송금 메시지를 활용해 다시 만나자고 했다.
범행 시기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인 탓에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혐의만 적용돼 처벌이 내려졌다.2019년 7월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를 10번가량 보냈다.
B씨의 어머니에게도 '우연히 딸을 만나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게 해달라', '복수하려면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말과 메시지로 위협했다.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면서 주소를 알아내기까지 했다.이에 불복한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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