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 콜라 마셨어'…음료에 락스 섞은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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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음료를 허락 없이 마셨다는 이유로 락스를 섞어 공용 냉장고에 넣어둔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2일 특수상해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화천의 한 육군 부...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2일 특수상해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화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시설병으로 근무하면서, 락스가 섞인 콜라를 빈 캔커피 용기에 담아 휴게실 냉장고에 둔 혐의를 받는다. 같은 중대 소속 일병 B씨가 이 음료를 마셨지만 이상한 냄새를 맡고 뱉어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용 냉장고에 보관했던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후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개인정보를 건네 총 4개 회선을 개통·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특수상해미수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면서도"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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