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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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은 전 시장의 뇌물 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은 전 시장과 범행을 공모하고 성남시 CCTV 공사와 관련해 업체 측 브로커에게 뒷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습니다.은 전 시장은 앞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사회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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