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 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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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수사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요구하고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전 정책보좌관인 박모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자신에 대한 수사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요구하고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전 정책보좌관인 박모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대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4억5000만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 청탁을 들어줬다.은 전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임성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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