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길들이기' 본격화...노조비 공시해야 세액공제 이정식 노조회계 노조 고용노동부 노동부 조선혜 기자
정부가"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노조 회계 공시를 사실상 의무화한다. 관련 시행령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국무회의서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각 노조 회계 사항을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조의 생명과도 같은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을 확보해 노동운동을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노조도 '국민 세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회계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에 예외일 수는 없다"며"그러나 현재 노조는 다른 공익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과 달리 아무런 조건 없이 조합비 세액공제 특혜를 받고 있다"고 했다. 공시된 결산서류는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이 장관은"노동부 포털에 들어가면 외부인도 알 수가 있다"며"잠재적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므로, 보장해준 측면에서 당위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제한한다. 현재에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선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회계 관련 지식·경험이 없는 사람을 임의로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노조 회계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 공표 시기와 방법도 구체화했다. 앞으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노조회계 결산, 매년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받는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강도 높은 노동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검찰' 압수수색 고삐 풀렸다[이충재의 인사이트] 야당과 노조 겨냥 압수수색 급증... 법원 '사전 심문제' 추진, 진척 없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디트뉴스24 노조, 법원에 '부당 인사' 가처분신청디트뉴스24 노조, 법원에 '부당 인사' 가처분신청 디트뉴스24 타이어뱅크 김정규_회장 노동조합 가처분신청 김기석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빠와 건설노동 하는 28살…다음 일감 없지만, 자부심은 있다건설현장 하면 흔히 50·60대 남성 노동자의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청년·여성 건설노동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여성 건설노동자 수는 2021년 기준 약 22만 명으로, 전체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수십 년이 뒤처져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