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에도 전세버스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동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에 노란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는데, 노란버스의 물량이 현저히 부족한 탓에 일부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 취소하는 등 교육현장에 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수학여행에 전세버스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에 노란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는데, 노란버스의 물량이 현저히 부족한 탓에 일부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 취소하는 등 교육현장에 혼란이 일었다.노란버스는 색깔, 좌석 규격 등 15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세버스에 이 중 ▶황색 도색 ▶정지표시 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등 8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경찰청과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처럼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교육청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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