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윗집 주민. '너 엄청 뛰지?'라고 따졌습니다.\r아파트 층간소음 아동학대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B씨의 4세 자녀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갖다 대고"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라고 따졌다.A씨는 이전에도 B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했다가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A씨는B씨에 대한 폭행치상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도 않고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층간소음에 항의하면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도 했다. 법원은 1∼3심 모두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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