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로 피의자 윤석열 측이 주는 자료만 받아...'가벼운 박스' 들고 8시간 만에 퇴청
김도희 기자 doit@vop.co.kr'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1일 박스와 포렌식 장비 등을 들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4.12.11. ⓒ뉴시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 대통령, 혐의는 '내란' 등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지하 3층에 있는 통합지휘실 등 4곳으로 특정됐다. 특별수사단은 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수사관들이 도착한 뒤 압수수색은 곧장 이뤄질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내 연기만 피우다 '무한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특별수사단은 영장 집행과 관련해 압수수색 대상인 4곳의 책임자에게 안내실 쪽으로"나와달라"고 요청했지만 누구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최종 불발된 뒤 오후 7시 40분경 기자들과 만나"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점, 사안의 중대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통령실 등 장소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히 요청했다"며" 공무상 비밀,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직접 들어가는 건 안 된다'고 거부했다"고 밝혔다.결국 대통령실은 특별수사단이 요구하는 자료 리스트를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대신했다. 경찰은 피의자인 윤 대통령 측에서 '내주는 자료'만 받아 간 것이다. 처음 도착한 안내실 안의 회의 공간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이곳에서 경호처 측 등으로부터 몇 장의 서류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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