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려는 보수 진영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교육 당국과 법원이 한 10대 트랜스젠더 소녀의 졸업식 참석을 가로막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 뉴욕 5번가에서 시민들이 성소수자들의 축제 '프라이드 행진'에 참여해 거리를 걷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20일 미시시피프리프레스에 따르면, 미시시피 남부 연방지법의 테일러 맥닐 연방판사는 전날"미시시피주 해리슨카운티 교육구는 지정된 복장을 입지 않은 학생의 졸업식 참석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해리슨센트럴 고교 3학년인 트랜스젠더 소녀가 해리슨카운티 교육구와 교육위원회, 켈리 풀러 해리슨센트럴고 교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육 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맥닐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임명한 보수 성향 인물이다. 소녀의 가족은 이에"학교 측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 평등보호조항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결국 소녀는 20일 오후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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