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 병역' 3번째 합헌…헌재 '양성징병·모병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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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확인하면서도 처음으로 출산율 문제를 지적했..

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확인하면서도 처음으로 출산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남녀 모두 군대를 가는 양성징병제나 지원자만 받는 모병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지난 2019년부터 병역을 거부한 남성 등 5명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징병제를 채택한 70여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극히 일부"라고 밝혔습니다.다만 앞선 두차례 합헌 결정 때와 달리 '양성징병제'와 '모병제'를 언급했습니다.국방부도 최근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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