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자기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점퍼를 벗은 뒤 왼쪽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소리를 질렀고 말리는 경찰관의 가슴팍을 양손으로 2~3차례 밀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당시 이씨는 김 판사는"피고인이 경찰관에 행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이미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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