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책임자 4명이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동석 SPL 대표이사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SPL의 모회사인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에는 안전보건 의무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강 대표에게는 공장장 등 3명의 공장 관계자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0월 끼임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경기도 평택시 SPL 제빵공장 전경. 같은 달 24일 합동 감식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가 강 대표, 공장장 그리고 중간 책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공장은 상시 근로자 1135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조항에 따라 SPL 법인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2월 강 대표를 비롯한 공장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권한이 있는 경기고용노동지청도 같은 달 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 중 A씨와 함께 근무하던 생산직 노동자 1명을 제외하고 강 대표 등 간부급 4명과 SPL 법인이 A씨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해 발생 이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며 “경영책임자가 규정만 만들고 형식적인 절차 이행에 그치는 경우도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숨진 A씨의 유족들은 허영인 SPC 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계열사만 십여개”라며 “실제 사업에 관여를 해야 경영 책임자로 인정할 수 있는데 허영인 회장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평택공장 끼임사’ SPC 계열사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20대 노동자 사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노동자 끼임 사망’ SPL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지난해 10월 에스피시(SPC) 계열사 에스피엘(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에스피엘 대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노동자 ‘기계끼임’ 사망, SPC 계열 제빵공장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SPC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끼임 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건물주·중개인 ‘짜고친 고스톱’...깡통 오피스텔로 86억 전세사기인천지검, 건물주 등 구속 기소 명의 빌려준 건물주 자녀 등엔 등기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노동자 끼임 사망' SPL 대표 기소...'반복 사고에도 미조치'[앵커]지난해, 경기도 평택에 있는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