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1심 징역형 선고 유예 SBS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오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께 동료 경찰관 B 씨로부터 김건희 씨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 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 씨 측은 당시 금융 수사 분야를 공부하며 실제 주가조작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면서"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제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 본분을 저버리고 우연히 취득한 수사 내부정보를 임의로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다만 피고인이 대가나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된 점, 경찰 공무원으로 특별한 과오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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