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 근무표'까지 나온 주69시간 따져봤다…진실과 오해 5가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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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정부가 국민이 등 돌릴게 뻔한 정책을 내놨을까요.\r포인트 5가지를 팩트체크해봤습니다.\r근무 회사 노동 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핵심은 주 최대 69시간이다. 마치 매주 69시간 근무하고, 휴식조차 제대로 취할 수 없는 것처럼 떠돈다. 이걸 조합한 '기절 근무표'까지 온라인에 떠도는 판이다. 진짜라면 주 52시간제를 허물고,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가는 정책임이 분명하고, 노동 착취 정책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69시간제'라는 말이 정부 안을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노동계도, 정치권도, 언론도 '69시간제' 용어를 쓰면서 '정부 정책은 69시간제'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당시 제1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현행 근로시간제를 '주 129시간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69시간 노동제'라는 푯말을 의원석 앞에 놨다.반면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주당 최대 69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시간 연속휴식을 의무화하는 등 각종 건강보호장치를 추가하면서다. 그런데도 '69시간 프레임'이 씌워진 것은 정부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언론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69시간까지 가능하다"는 말을 하면서다. 언론은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현재 근로시간 체계에서 129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자는"현 제도와 비교만 했더라도 이런 오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장근로 총량을 1년 단위 즉, 연간으로 관리하더라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부여, 1주 64시간 상한, 4주 평균 64시간 이내라는 3중 건강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 온라인 상에 떠도는 연속 밤샘과 같은 근무형태는 벌어질 수 없다. 여기에다 연장근로 총량을 반기 또는 연간으로 확대해서 관리하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대로 확 줄어들도록 설계가 돼 있다. 근로시간 감축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릴수록 연장근로 총량을 현재보다 최대 70%까지 줄이도록 개편안을 짰기 때문이다.또 현재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만 하면 되지만, 정부 개편안에는 근로자 대표에 이어 근로자 개인의 동의도 받아야 가능하도록 중첩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래서 회사의 일방적인 장시간 노동으로의 악용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주 최대 129시간이 가능한 지금도 1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38시간이다.

부분대표제를 도입해서 사무직이나 연구직은 별도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지만 과반수 노조가 거부하면 회사와 교섭할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서 교섭권을 확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시스템과 다를 바 없다. 역으로 MZ노조가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지금처럼 매 사안마다 노동위원회로 가야 한다는 얘기다. 근로시간제도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바뀌는데, 회사 내에서 MZ의 생각을 반영할 교섭 시스템은 굴뚝 공장 시스템 그대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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