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외전] 국회 내의 '친일파'부터 청산하자고 외친 김명동
역설적으로, 이 시기는 친일청산의 동력이 가장 약할 때였다. 1948년 5·10 총선과 8·15 정부수립 직후인 이 시기는 미군정이 무장 혹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을 상당 부분 약화시킨 이후였다. 가장 강력하게 친일청산을 추진할 세력이 미군정의 탄압으로 꺾인 뒤였다. 그래서 반민특위가 주도하는 친일청산이 상대적으로 가장 강할 수밖에 없었다.
"조규갑·김경배도 반민법 제정에 적극 찬성한 자였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김준연은 반민족행위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처벌도 관대히 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고, 김상돈은 경감·면제 조항을 적극 찬성했고, 조중현·오기열·김효석·이종순 등은 반민법 결의 과정에서 어떤 입장도 보이지 않았다."전 정권 청산이 최대 이슈가 된 2016년 12월과 2024년 12월의 탄핵소추 정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입장과 태도가 핵심 변수가 됐다. 국회 외부의 친일청산 동력이 크게 약화된 1948년 하반기의 친일청산 국면에서는 특위 국회의원들의 입장과 태도가 중요성을 띠었다.
그런데 위원회는 1949년 3월에 황당한 보고서를 내놓았다."국회의원 중 반민법 제5조 해당자는 한 명도 없다"라는 보고서였다. 제5조는"일본 치하에 고등관 3등급 이상, 훈 5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에 관한 규정이다. 친일행위의 상세 내용은 제5가 아닌 제4조에 있었다. 제4조는 왜 안 보느냐는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무시됐다. 원호처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의 는 신채호·한용운·조만식·이상재·안재홍·홍명희 등이 포함된 신간회 발기인들을 거명하는 대목에서"1월 19일에 발기인 김명동 등 34인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신간회 강령을 발표하였다"라며 김명동의 이름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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