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에서 육군 부사관이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4시 58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47살 A 원사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
군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4시 58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47살 A 원사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41살 B씨가 숨졌고, A씨가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강한 충격으로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지면서 A씨와 B씨가 차량에 갇혔고, 소방대원들은 오전 5시 17분 쯤 B씨를 먼저 구조한 데 이어 20분 뒤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A씨는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고 원인과 숨진 아내 B 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검시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사고로 숨진 아내 B 씨의 시신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확대 보기졸음운전 혹은 운전미숙 가능성 등을 살피던 경찰은 사고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해 A씨의 자택 주변부터 사고 지점까지의 폐쇄회로TV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과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 등 범죄가 의심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동해경찰서로부터 CCTV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군사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우석 육군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현재 군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됨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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