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과 학생인권, 결코 모순된 개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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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과 학생인권, 결코 모순된 개념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이재환 기자

송 위원장은 지난 7월 28일 '초등교사 사망사건 관련 국가인권 위원장 성명'을 내고 "교원의 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그간 학생인권을 강조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라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으로 돌리려는 일각의 주장에는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 사례로 제시된 학생의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 행위는 학생인권과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조화롭게 보호·증진할 수 있는 학교 문화, 교육환경 전반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의 문제다"라고 덧붙였다.송 위원장은"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 체벌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여학생 속옷까지도 점검하던 복장 규제가 없어졌다. 학생이 학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학교를 인권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힘들게 쌓아온 이러한 노력들이 후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달 1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선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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