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생기부 적는다는데… 교사들 의견 분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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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이 걸린) 고등학생, 특목고 가려는 중학생 정도를 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교육부-현장교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일부 교육청"신중 검토"… 교원단체 간에도 이견 2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학생이 교권 침해로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조치를 받을 경우 생기부에 기재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재 근거가 마련되면 시행령에 구체적 방식을 담을 방침이다. 기록 보존기간은 학교폭력에 준해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학폭 사례를 주로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생기부 기재를 강화해 퇴학은 영구보존, 전학은 4년간 보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원지위법 신속 개정에 뜻을 모았다.

반대 측은 교사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키울 거라고 우려한다.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이후 학부모와 교사 간 법적 분쟁이 늘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 교육부 통계를 보면 관련 행정소송은 2020년 116건에서 2021년 23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299건에 달했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교권 침해 기재가 일부 학생에게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기재를 피하기 위해 소송이 남발되면서 교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세종·전남·인천교육청도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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