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들에게 사용료를 과도하게 징수하고, 신규 경쟁업체의 영업을 어렵게 했다는 이유입니다.
방송사가 해당 음악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저작권자 대신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뒤 나눠주는 역할입니다.그런데 2014년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시장에 진입해 사용료를 나누게 되면서 음저협이 징수할 몫이 줄게 됐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5년 음저협의 관리비율이 88%로 줄었음에도 대부분의 방송사에게 100%를 적용해 청구한 겁니다.
공정위는"이번 조치는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며"이로써 함께하는음악저작인 협회가 자신의 몫을 징수할 수 있게 되고 방송사들은 사용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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