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 최은순 무혐의, 법원 판결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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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흥지구 특혜' 최은순 무혐의, 법원 판결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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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경찰 판단 근거와 배치되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한번 봐주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경찰 판단 근거와 배치되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한번 봐주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평가받았던 최은순씨와 투자금 유치를 맡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최씨와 김 여사가 이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씨의 경우 양평 공흥지구 공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4년 11월 ESI&D 대표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최씨는 단 한 차례 서면조사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 공흥리 일대 임야를 확보한 ESI&D는 2011년 8월 양평군에 해당지구를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제안한다. 이듬해인 2012년 9월 양평군은 최은순씨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같은해 11월 22일 최씨는 '2014년 11월까지 공사를 끝낸다'는 조건으로 양평군에서 실시계획 인가받았다.

ESI&D는 최초 사업 기한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결과적으로 해당 개발사업을 통해 약 800억 원에 달하는 분양매출과 100억 원의 분양 수익, 105억 원여의 토지 시세차익 등을 거뒀다. 그러나 최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문을 보면 최씨가 2014년 11월 대표직을 물러난 이후에도 ESI&D를 '지배'해 회사 자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한 정황이 드러난다. 이 소송은 성남시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과징금 27억 3000여만 원을 부과하자 최씨가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이었다. 원고 최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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